「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활용」 안내

by 최종관리자 posted Dec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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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예총 가족들의 이해도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예총 홈페이지에 활용방안을 게시하였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2.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나. 시행일시 : 2020년 12월 10일부터
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
T. 02-2097-9250 / 1588-0075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총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링크 : http://www/yechong.or.kr/05/kcomwel_arti.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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