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협회 협조사항
■ 청주예술상 후보자 추천요청
○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서,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명함판 사진 각1부
공적자료 2부(스크랩북 형식)
● 제출마감 : 1월 11일(화)~1월 28일(금) / 청주예총 메일로 발송(cjart223@hanmail.net)
■ 청주예술제 및 한마음예술제 홍보자료 및 예술제 참가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는 팸플릿에 들어갈 내용이므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
○ 기존 참가신청서의 예산(안) 작성 후 회신
- 예술제 지원금 사업만 상세하게 예산 작성요청
- 한마음 예산은 추후 공지
○ 참가신청서 상의 입금계좌는 보조금결제용 통장(농협)으로 청구할 것
○ 통장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도 함께 제출
● 제출마감 : 1월 11일(화)~1월 28일(금) / 청주예총 메일로 발송(cjart223@hanmail.net)
■ 실내행사 대관신청서 작성 및 수정
○ 각 행사 별로 양식 작성
(대관신청서 양식-이메일 확인 및 청주예총 홈페이지 자료센터 다운로드)
① 문화예술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② 공연․전시․행사 세부계획서
③ 시설별 부속시설사용내역서
● 제출마감 : 1월 28일(금)~2월 11일(금) / 청주예총 메일로 발송(cjart223@hanmail.net)
● 공연장안전교육이수증 제출(공연분야만 해당), 코로나 접종 확인서 및 72시간 내
음성 확인서 제출 ~3월 31일(목) 청주예총 이메일 발송
■ 홍보 및 기타 사항
○ 행사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 조정은 사무국으로 즉각 연락 협의 후 결정
○ 행사에 필요한 물품지원협조는 사무국과 사전에 협의 후 확인
(예 : 의자, 책상, 전기시설 등)
● 모든 협회별 행사 및 각종부대행사의 현수막 및 홍보물은 반드시
제작 전에 예총사무국과 협의 후 시행
- “제19회 청주예술제” 로고 및 문구 삽입
- 주최:사)청주예총, 주관:청주예술제추진위원회 후원:각 협회명
- 제작 한 홍보물은 청주예총 이메일로 발송
(*로고 확정 후 청주예총 홈페이지 자료센터에 업로드 예정)
● 공연장 행사 시 객석 점유율 70% 되도록 협회 별 홍보 필수
○ 협회별 사업은 언론, 협회 회원,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
○ 각 협회 사무국장과 행사별 담당자는 예총사무국과 수시로 연락망에
의거 신속하고도 엄밀하게 행사진행을 추진
○ 모든 행사는 자체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 진행
■ 제19회 청주예술제 정산관련 (2021년 정산방식과 동일)
○ (견적서, 행사완료서, 전자계산서 발행)
* 단, 행사 종료 후 정산보고서 및 홍보자료 실물 3부씩 청주예총에 제출
● 제출마감 : 4월 20일(수) / 실물 1부 제출, 파일은 청주예총 메일로 발송
■ 제22회 청주 청소년 한마음예술제 정산관련(2021년 정산방식과 동일)
○ (견적서, 행사완료서, 전자계산서 발행)(*청주예술제 정산방법과 동일)
* 단, 행사 종료 후 정산보고서 및 홍보자료 실물 3부씩 청주예총에 제출
● 제출마감 : 4월 20일(수) / 실물 1부 제출, 파일은 청주예총 메일로 발송
■ 정산공통
○ 청주시보조금지침에 의거하며 지역내-카드결제 우선, 타지역-계좌이체
○ 모든 용역에 대한 계약서 필수 작성(인건비, 행사비(출연료), 인쇄비, 진행비(음향비))
→극소액이라도 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 (계약서 간인 필수)
○ 지출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및 예술인고용보험 필히 신고 및 납부
→상금원천세 : 상금액이 250,000원 초과 시 4.4% 공제
→일반인건비원천세(출연료포함 ):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 시 8.8% 공제
○ 심사비가 지출되는 경우 계약서, 청구 및 영수증 이외에 ‘심사위원서약서’를
추가로 필히 첨부
★인건비에 예술인고용보험 산정★
(보험율: 임금 80%에 대한 1.4%(예술인 0.7% / 사업주(협회) 0.7%))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를 통해 협회로 회원 가입 을 하고 ‘예술인고용보험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고가능
(자세한 가입방법 및 신고 방법 매뉴얼은 각종 서식과 함께 발송예정)
○ 예술인고용보험의 경우 행사를 위해 용역을 제공한 예술인의 대해서는 필히 공제
(원천세처럼 기준액을 초과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극소액이라도 필히 공제)
○ 고용보험 산출 시 사업장부담금(0.7%)은 ‘복리후생비’라는 항목으로 예산편성 시 따로 산출 을 해놔야 함.
(고용보험 납부고지서는 예술인부담금과 사업주부담금이 합산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행 됨)
○ 결론, 예술인은 임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세(8.8%) 및 예술인고용보험
개인부담금(0.7%)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실지급액으로 받게 됨.
○ 예술인고용보험제외대상: 공무원연금적용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
만65세 이상인 신규가입자
성명 |
임금 |
원천세(8%)(국세) |
원천세(0.8%) (지방세) |
예술인고용보험(0.7%) (개인부담금) |
실지급액 |
홍길동 |
300,000 |
24,000 (300,000원*8%) |
2,400 (300,000원*0.8%) |
1,680 (300,000원*80%*0.7%) |
271,920 |
*예술인고용보험 제외대상: 공무원연금적용자, 사학연금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 만65세 이상 신규가입자, 진행요원 및 방역스탭 등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일용인력* |
[ex 공제예시]
■ 2022 각 협회 회원명단 주소록 제출 요청
■ 2022년 청주예총 홈페이지-회원단체 업데이트 자료 요청
10개 협회 : 협회현황, 역대회장소개, 연혁, 주요사업, 조직도
■ 2022 청주예총 협회 회비 납부안내 <2022년 11월 30(수)까지>
[농협 301-0106-5315-21 / 금액 500,000원 / 예금주 청주예총]
※ 사업 및 정산 관련한 모든 서식과 회의 자료는 각 협회 사무국장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