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계획 공고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원‧육성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계획을 공고합니다.
1. 신청 기간 : 2017. 10.30. ~ 11.8(10일간)
2. 신청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단체
3. 신청 자격요건
❍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단체
❍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에는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한 단체
❍ 공연분야의 경우에는 창단 또는 개관한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의 실적 있는 법인‧단체,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 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 가능
❍ 미술‧전시분야의 경우에는 창립 또는 개관한 지 2년 이상 경과되고, 주관단체로서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와 공연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만 신청 가능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 교부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 충북도청 홈페이지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활용
❍ 신청서 접수 : 충북도청 문화예술산업과
(서관 2층,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5. 제출서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 2017년 12월말까지
❍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 후 도지사가 결정․통보
❍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음.
7. 지정결과 발표
❍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시(2017. 12월)
8.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누락과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됩니다.
❍ 기 지정받은 법인·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청법인·단체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9. 문의처
❍ 충북도청 문화예술산업과(☎ : 043-220-3822)
2017. 10. .
충 청 북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