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고 제2016-1228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정 내역
법인·단체명 |
소 재 지 |
법인·단체의 목적사업 |
비고 |
극단 도화원 |
영동군 심천면 양산심천로 886 |
• 공연활동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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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충북연합회(청주지회) |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
• 예술인의 권익옹호 • 한국예술문화 발전 및 창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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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합예술교육협회 |
청주시 상당구 이정골로 95 |
• 통합예술교육의 질적발전과 일상적 예술향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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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충북연합회(음성지회) |
음성군 음성읍 예술로 102 |
• 예술인의 권익옹호 • 한국예술문화 발전 및 창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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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악단 소리개 충부지부 사물놀이 몰개 |
충주시 중앙로 128 |
• 전통문화예슬 연구 및 공연 • 국내외간 문화예술 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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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조건
○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 공연분야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전시분야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을 개최하여야 한다.
○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