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확정 공고

by 최종관리자 posted Dec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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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 제2016-1228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4

의하여 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12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정 내역

법인·단체명

소 재 지

법인·단체의 목적사업

비고

극단 도화원

영동군 심천면 양산심천로 886

공연활동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제공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충북연합회(청주지회)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

예술인의 권익옹호

한국예술문화 발전 및 창달

 

국제통합예술교육협회

청주시 상당구 이정골로 95

통합예술교육의 질적발전과 일상적 예술향유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 충북연합회(음성지회)

음성군 음성읍 예술로 102

예술인의 권익옹호

한국예술문화 발전 및 창달

 

()국악단 소리개 충부지부 사물놀이 몰개

충주시 중앙로 128

전통문화예슬 연구 및 공연

국내외간 문화예술 교류

 

2. 지정 조건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공연분야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전시분야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을 개최하여야 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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