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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예총

사)한국예총 충청북도연합회 청주지회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e organization of cheong ju

운영규정

사단법인 한국예총 충청북도연합회 청주지회 조직 및 운영 규정

1992년 11월 24일 제정
1993년 1월 6일 승인
1995년 3월 8일 개정
2003년 11월 7일 개정
2009년 2월 9일 개정
2009년 10월 7일 개정
2010년 10월 13일 일괄개정
2013년 2월 6일 변경승인
2013년 5월 16일 일괄개정
2013년 7월 16일 일괄개정
2015년 2월 10일 일괄개정
2015년 3월 30일 변경승인
2016년 12월 7일 일부개정(한국예총 제3차 이사회)
2017년 2월 14일 개정승인
2019년 1월 15일 일부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연합회 청주지회(약칭:청주예총)라 칭한다.

제2조 [소 재 지]

본 지회의 사무국은 청주시 내에 설치한다.

제3조 [목적]

본 지회는 청주시 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회원단체)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 ① 본 지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1. 예술 각 분야의 관계 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행사 개최

    • 2.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 4.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

    • 5.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 6. 예술문화인 초청 순회 강연회 , 토론회 개최

    • 7.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원 운영

    • 8.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연구 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개최

    • 9. 기타 본 지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 ② 전 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장 회 원 단 체

제5조 [구 성]

  • ① 본 지회는 청주시 내에 설립된 회원단체(지부)로 구성한다.

  • ②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에서 청주시 내에 인준한 협회(지부)는 본 지회의 정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회원]

  • ① 본 지회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인 및 민간단체를 특별회원(특별회원단체) 및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입회비(월회비)를 받을 수 있다.

  • ② 특별회원(단체) 및 특별위원회 등은 본 규정 제8조(회원단체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 단 이사회 및 총회 의결권은 없다.

제7조 [회원단체의 권리]

본 지회의 정회원단체(지부)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1. 발의 및 의결권

  •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8조 [회원단체의 의무]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 [지휘체계]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① 본 지회장은 각 구성 회원단체(지부)를 지휘 감독 할 수 있다.

  • ② 특별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한국예총 회장이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다.

  • ③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 지회 지정 시 한국예총 회장은 정관 및 운영규정(준칙)에 따라 사고수습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하달 등,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사고지회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집행부 갈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경우

    • 2. 사고로 인하여 지회장 궐위 시

    • 3. 임원의 형사 소추나 판결에 의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울 시

    • 4. 예산의 왜곡 등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

    • 5. 한국예총 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한국예총 회장의 정당한 지휘사항 불이행 시

    • 6. 기타 한국예총에 대한 뚜렷한 해협행위 시

제 3장 포상과 징계

제10조 [포 상]

본 지회장은 지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징 계]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① 본 지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징계절차(사실조사 → 소명기회 부여 및 청문 → 이사회 징계 결의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1. 본 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 및 제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본 지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본 지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 5.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단체(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

    • 6. 한국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 ② 전항의 경우, 본 지회장이 지명한 2인(임원포함)이 현장실사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 및 본 지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

  • ③ 본 조 제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경 고

    • 2. 정 권

    • 3. 제 명

    • 4. 해 체

  • ④ 1차 징계결과 불복 시 20일 이내에 상급기관(충청북도연합회ㆍ예총본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 4장 임원

제12조 [임 원]

  • ① 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지회장 1인

    • 2. 수석부지회장 1인

    • 3. 부지회장 5인 이내

    • 4. 이 사 20인 이내

    • 5. 감 사 2인

  • ②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본 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정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13조 [임 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되 감사와 수석부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 ① 본 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지회장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의 정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장(지부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1/5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지회장의 권한은 한국예총 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3. 부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지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에 일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 4. 수석부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지회장 중 지회장이 선임하며 지회장 궐위 시 지회장직을 대행하여 본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5. 감사는 각 정회원단체(지부) 임원중에서 대의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 6. 이사는 지회장, 부지회장, 정회원단체장(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회원단체(지부) 임원중에서 약간 명을 정회원단체장(지부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며 정회원단체(지부)별 동수로 한다.

    • 7. 당연직 이사(부지회장)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이 선임될 때에는 신임 정회원단체장(지부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지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회장은 각 회원단체(지부장) 등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 ③ 본 지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 지회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 2. 한정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8. 본 지회와 유사단체에 가입한 사람.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 회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② 본 조 제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

  • ③ 본 조 제②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임 무]

  • ① 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본 지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장 회의

제17조 [총 회]

  • ① 총회는 각 정회원단체(지부)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단체별 대의원 수와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본 지회의 임원은 각 정회원단체(지부) 대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②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 ④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3.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⑤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2. 본 지회‘조직 및 운영규정’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7-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본 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 지회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7-2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본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본 조 제①항 1호·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수석부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본 조 제③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본 규정 제14조 제①항 6호ㆍ7호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지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3.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 3.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기타 본 지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충청북도연합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본 조 제③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1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지회와 관련된 사항

제19조 [정족수]

  • ①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대의원(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 ③ 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 6장 재 정

제20조 [세입 등]

  • ① 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 1. 회원단체(지부)의 회비

    •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 3. 찬조금

    • 4. 사업 수익금

    • 5. 기타 수입금

  • ②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 [감 사]

본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 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규정 제9조(지휘체계)를 준용한다.

제 7장 사 무 국

제22조 [사무국]

  • ① 본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3조 [사무국장 등]

  • ①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지회장이 임명하며 한국예총회장(충청북도연합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한국예총 취업관리규칙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24조 [보수]

본 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 수행관련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 8장 보 칙

제25조 [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

  • ① 한국예총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된 규정(준칙)은 연합회(지회) 이사회 추인을 거쳐 즉시 시행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 지회의‘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③ 본 조 제①항 규정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규정 변경사유서

    • 2. 개정될 규정

    • 3. 신·구 조문 대비 표

    • 4.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 ④ ‘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ㆍ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전(총회 7일 이전)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26조 [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 지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회원단체(회원 명부 포함) 현황 및 새해 사업계획안 등을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7조 [인계인수]

본 지회는 정기총회(임원 개ㆍ보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① 전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집행부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연합회장(지회장), 감사, 사무처(국)장 날인 하여야 한다.

    • 1. 직무관련 제반서류 및 행정서류 일체(목록표 작성 첨부)

    • 2. 인감ㆍ직인ㆍ은행계좌 관련 서류

    • 3. 결산서(재무 및 회계 관련서류) 단, 부외 부채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

  • ② 인계인수서는 신임 감사의 입회하에 신임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 [준 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제9조(지휘체계) 제②,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예총 정관을 비롯한 관련규정 및 예총 연합회(지회)설립 및 운영규정(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 [위임내규]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회장이 내규로 제정하여 유권해석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부칙

부칙

본 규정은 한국예총 2018년 제3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하되 본 지회는 우선 이사회 추인 후 시행하고 2019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주예술상 운영규정 개정

제 정 : 2004. 7. 21
개 정 : 2013. 1. 30
개 정 : 2016. 5. 31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연합회 청주지회 (이하 “청주예총”이라 한다)가 제정, 시상하는 청주예술상 (이하 “예술상”이라 한다)의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기준)

  • 1. 청주예총 회원으로서 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등 예술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그 창작이나 공연활동에 공로가 지대한 예술인에게 수여한다.

  • 2. 예술상의 시상은 년 1회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주예술제 개막식에서 시상한다.

제3조 (상의 구분 및 수상인원)

  • 1. 예술상은 창작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하되 동일부분으로 추천이 들어올 경우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른다.

  • 2. 수상자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수상자의 자격)

  • 1. 수상자의 자격은 청주예총 회원으로 제2조의 수여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 2. 공적은 시상 당 해년도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 공적을 대상으로 하고, 충청북도 도민대상, 청주시 시민대상(문화예술부문), 충북예술상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 3. 도덕성이 결여되지 않은 자

제 5 조 (수상후보자 추천)

  • 1. 수상후보자는 소속 각 협회장이 추천한다.

  • 2. 수상후보자 추천에는 별표 제1호의 추천서와 별표 제2호의 공적서 등 관계서류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추천서(소정양식)

    • 나. 공적서(소정양식)

    • 다. 이력서 라. 주민등록초본

    • 마. 명함판 사진(1매)

    • 바. 실적자료(증빙자료)

  • 3. 수상자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공문으로 추천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예술상 심사)

  • 1.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예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예술문화관련전문가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심사위원은 청주예총 회장이 위촉한다.

  • 4.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5. 심사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7 조 (수상자 결정)

  • 1. 수상자는 10개 단체 예술분야에서 결정한다. 다만, 당해년도에 수상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자를 내지 않을 수 있다.

  • 2. 결정은 심사위원 전원 합의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고 표결에 따른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8 조 (통 지)

수상자가 결정되면 해당협회 회장 및 수상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시 상)

시상은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부상의 규모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주예총 회장이 정한다.

제 10 조 (위 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청주예총 회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 1. 이 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로 제정ㆍ시행한다.

  • 1. 이 규정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 이 규정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신인예술상 규정

제정 1998. 9. 8
개정 2004. 7. 21
개정 2010. 12. 8
개정 2013. 1. 30
개정 2016. 5. 31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청주예총이 제정, 시상하는 청주신인예술상(이하‘신인예술상’이라 한다)의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인상 심사위원회)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신인예술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사위원회규정)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청주예총 회장이 된다.

  • 2. 위원 중 청주예총 부회장, 청주시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른 위원은 추천협회를 제외한 각 협회장으로 청주예총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에 한 한다.

제4조(시상기준)

  • 1. 신인예술상 시상부문은 건축,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음악, 영화 부문으로 한다.

  • 2. 상기 제1항의 각 부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술문화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신인을 선정하여 매년 이를 시상한다.

  • 3. 시상인원은 총 3명 이내로 선정한다.

  • 4. 시상은 ‘청주예술! 예술인의 밤’기간 중 청주예총 회장이 시상한다.

제5조(수상자자격)

  • 1. 신인예술상을 수상할 수 있는 자는 추천기준일 현재 청주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 5년 이상 거주하였던 자가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라야 한다.

  • 2. 공적은 시상 당해연도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간의 공적을 대상으로 하고 충청북도 도민대상, 청주시 시민대상(문화예술부문), 충북예술상 수상자는 제외한다.

  • 3. 신인예술상 수상자는 도덕성이 결여되지 않고 해당 시상년(1월1일 기준) 현재 만40세 미만인자로 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 1. 수상후보자는 소속 각 협회장이 추천한다.

  • 2. 수상후보자 추천에는 별표 제1호의 추천서와 별표 제2호의 공적서 등 관계서류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 추천서(소정양식)

    • 나. 공적서(소정양식)

    • 다. 이력서 라. 주민등록초본

    • 마. 명함판 사진(1매)

    • 바. 실적자료(증빙자료)

  • 3. 수상자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후보 추천권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상자 선정)

신인상 수상자의 선정은 신인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수상자결정)

  • 1. 수상자는 10개 예술분야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당해년도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상자를 내지 않을 수 있다.

  • 2. 결정은 심사위원 전원 합의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안될 시에는 표결로 결정하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상장 및 장려금)

신인상을 받는 자에게는 상장과 장려금을 수여한다.

제10조(재정)

신인예술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청주시의 지원비로 전액 충당한다.

제11조(통지)

수상자가 결정되면 적법절차에 따라 수상자 본인에게 수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 1. 이규정은 199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 1. 이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1. 이규정은 2010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1. 이규정은 201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1. 이규정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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