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7년도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통공연예술 전용공간 지원신청 안내 1. 사업 목적 전통예술 공연의 발표 및 연습 공간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전통공연 활동의 거점 확충 및 창작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2. 지원대상사업 ㅇ 사업 유형 - 전통공연 소극장 운영(전통공연이 가능한 복합 공간 포함) - 전통공연 연습실 운영 ㅇ 사업 기간 : 2007. 5월~12월 3. 지원신청자격 ㅇ 신청일 현재 전통공연을 발표 및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 지원신청 제외대상 - 공연 등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모금(2003년 12월까지 시행) 당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납 단체 및 개인 - 초.중.고교 및 대학교 부설 공연장 시설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4. 지원 규모 : 공간유형, 규모, 공간운영 프로그램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ㅇ 전통공연 소극장(복합공간) : 1천5백만원~6천만 원 내외 ㅇ 전통공연 연습실 : 5백만원~1천5백만 원 내외 5. 지원 항목 ㅇ 소극장(복합공간) : 공연제작비, 기자재 구입비, 기술인력 인건비, 임차료 등 공간운영 경비 일부 지원 ㅇ 연습실 : 임차료 일부 지원 6. 심의 기준 ㅇ 공간운영 계획의 충실성 ㅇ 전통공연 전용공간으로서의 적합성 ㅇ 공간시설 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 7. 지원 조건 ㅇ 사업기간(2007.5월~12월) 동안 공 총 가동 일수(공휴일 포함) 중 30% 이상 대관(사용) 조건(전통 공연예술에 한함) ㅇ 대관시 대관료(사용료) 조건 - 소극장(복합공간) : 대관료 50% 인하 - 연습실 : 무료 사용 8. 유의 사항 ㅇ 1차 서류 심사 ㅇ 2차 인터뷰 심의 예정이며, 해당 신청인(단체)에 별도 통보함 ㅇ 최종 지원확정전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 ㅇ 지원신청서에 상기 지원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9. 제출서류 및 자료 ㅇ 지원신청서 2부 ㅇ 필수제출자료(※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사본 또는 여유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등) - 공간 및 시설 현황을 알 수 있는 증빙 자료(사진 자료 10매 이상) - 공간 소재지 약도 문의처 : 예술진흥실 전통예술 담당 02-760-4580, 4592 *신청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에서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