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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예총

사)한국예총 충청북도연합회 청주지회

The Federation of Artistic & culture organization of cheong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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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협회 협조사항

 

청주예술상 후보자 추천요청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서,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명함판 사진 각1

공적자료 2(스크랩북 형식)

제출마감 : 111()~128() / 청주예총 메일로 발송(cjart223@hanmail.net)

 

청주예술제 및 한마음예술제 홍보자료 및 예술제 참가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서는 팸플릿에 들어갈 내용이므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

기존 참가신청서의 예산() 작성 후 회신

- 예술제 지원금 사업만 상세하게 예산 작성요청

- 한마음 예산은 추후 공지

참가신청서 상의 입금계좌는 보조금결제용 통장(농협)으로 청구할 것

통장사본 및 체크카드 사본도 함께 제출

제출마감 : 111()~128() / 청주예총 메일로 발송(cjart223@hanmail.net)

 

실내행사 대관신청서 작성 및 수정

각 행사 별로 양식 작성

(대관신청서 양식-이메일 확인 및 청주예총 홈페이지 자료센터 다운로드)

문화예술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공연전시행사 세부계획서

시설별 부속시설사용내역서

제출마감 : 128()~211() / 청주예총 메일로 발송(cjart223@hanmail.net)

공연장안전교육이수증 제출(공연분야만 해당), 코로나 접종 확인서 및 72시간 내

음성 확인서 제출 ~331() 청주예총 이메일 발송

 

홍보 및 기타 사항

행사별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 조정은 사무국으로 즉각 연락 협의 후 결정

행사에 필요한 물품지원협조는 사무국과 사전에 협의 후 확인

(: 의자, 책상, 전기시설 등)

모든 협회별 행사 및 각종부대행사의 현수막 및 홍보물은 반드시

제작 전에 예총사무국과 협의 후 시행

- 19회 청주예술제 로고 및 문구 삽입

- 주최:)청주예총, 주관:청주예술제추진위원회 후원:각 협회명

- 제작 한 홍보물은 청주예총 이메일로 발송

(*로고 확정 후 청주예총 홈페이지 자료센터에 업로드 예정)

공연장 행사 시 객석 점유율 70% 되도록 협회 별 홍보 필수

협회별 사업은 언론, 협회 회원,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

각 협회 사무국장과 행사별 담당자는 예총사무국과 수시로 연락망에

의거 신속하고도 엄밀하게 행사진행을 추진

모든 행사는 자체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 진행

 

19회 청주예술제 정산관련 (2021년 정산방식과 동일)

(견적서, 행사완료서, 전자계산서 발행)

* , 행사 종료 후 정산보고서 및 홍보자료 실물 3부씩 청주예총에 제출

제출마감 : 420() / 실물 1부 제출, 파일은 청주예총 메일로 발송

(cjart223@hanmail.net)

 

22회 청주 청소년 한마음예술제 정산관련(2021년 정산방식과 동일)

(견적서, 행사완료서, 전자계산서 발행)(*청주예술제 정산방법과 동일)

* , 행사 종료 후 정산보고서 및 홍보자료 실물 3부씩 청주예총에 제출

제출마감 : 420() / 실물 1부 제출, 파일은 청주예총 메일로 발송

(cjart223@hanmail.net)

 

정산공통

청주시보조금지침에 의거하며 지역내-카드결제 우선, 타지역-계좌이체

모든 용역에 대한 계약서 필수 작성(인건비, 행사비(출연료), 인쇄비, 진행비(음향비))

극소액이라도 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 (계약서 간인 필수)

지출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세 및 예술인고용보험 필히 신고 및 납부

상금원천세 : 상금액이 250,000원 초과 시 4.4% 공제

일반인건비원천세(출연료포함 ):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 시 8.8% 공제

심사비가 지출되는 경우 계약서, 청구 및 영수증 이외에 심사위원서약서

추가로 필히 첨부

 

 

 

 

 

인건비에 예술인고용보험 산정

(보험율: 임금 80%에 대한 1.4%(예술인 0.7% / 사업주(협회) 0.7%))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 를 통해 협회로 회원 가입 을 하고 예술인고용보험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고가능

(자세한 가입방법 및 신고 방법 매뉴얼은 각종 서식과 함께 발송예정)

예술인고용보험의 경우 행사를 위해 용역을 제공한 예술인의 대해서는 필히 공제

(원천세처럼 기준액을 초과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극소액이라도 필히 공제)

고용보험 산출 시 사업장부담금(0.7%)복리후생비라는 항목으로 예산편성 시 따로 산출 을 해놔야 함.

(고용보험 납부고지서는 예술인부담금과 사업주부담금이 합산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행 됨)

결론, 예술인은 임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세(8.8%) 및 예술인고용보험

개인부담금(0.7%)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실지급액으로 받게 됨.

예술인고용보험제외대상: 공무원연금적용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

65세 이상인 신규가입자

성명

임금

원천세(8%)(국세)

원천세(0.8%)

(지방세)

예술인고용보험(0.7%)

(개인부담금)

실지급액

홍길동

300,000

24,000

(300,000*8%)

2,400

(300,000*0.8%)

1,680

(300,000*80%*0.7%)

271,920

*예술인고용보험 제외대상: 공무원연금적용자, 사학연금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 65세 이상 신규가입자, 진행요원 및 방역스탭 등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일용인력*

[ex 공제예시]

 

2022 각 협회 회원명단 주소록 제출 요청

 

2022년 청주예총 홈페이지-회원단체 업데이트 자료 요청

10개 협회 : 협회현황, 역대회장소개, 연혁, 주요사업, 조직도

 

2022 청주예총 협회 회비 납부안내 <20221130()까지>

[농협 301-0106-5315-21 / 금액 500,000/ 예금주 청주예총]

 

사업 및 정산 관련한 모든 서식과 회의 자료는 각 협회 사무국장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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